(4) 신탁법상 신탁재산
신탁법상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가압류도 할 수 없다(신탁법 21조 1항 본문).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허용된다(같은 항 단서). 이 경우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5.12. 86다545, 대판 1996.10.15.
96다17424).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말하는 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도 포함된다. 신탁법의 규정에 위반한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신탁법 21조 2항). 이 경우 위탁자,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고, 또한 반대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채무자가 가압류이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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